[금요저널]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인천시의회 제291회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수산물과 안전성 조사의 범위, 대상과 시료 수거 및 조사,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개발 등이 포함됐다.
최근 심화하고 있는 해양생태계 파괴와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어업인의 경우 소득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산물 생산자와 유통종사자 등이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받고 있는 등에 대한 시민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안전성 조사 방법, 조사 대상, 조사 횟수, 조사 결과 등에 따른 조치와 어입인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면 수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국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인천시에서도 더 꼼꼼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수산물에 대한 인천시민의 걱정과 불안을 덜고 더 나아가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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