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은 지난 11일 내년 4.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군청 효심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고 업무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저촉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선거관여 금지, 업무추진 시 제한사항, SNS 활용 시 유의사항, 각종 주민 관련 행사에서 유의할 점 등 공직선거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행사를 비롯한 각종 업무추진 시 사전에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이번 강의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중요성을 깨우칠 수 있었으며 업무추진 시 선거법 저촉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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