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은 2023년 정기분 자동차세 3,538건, 4억8천5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각 가정으로 우편 송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량이며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다.
단 1월·6월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확인해 출금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세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장기 출타 중이라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집이나 직장에서 납부할 때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문자메세지 발송, 납부 안내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인 2024년 1월 2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