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상속·증여세 이론과 실무’는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상속·증여세법의 기초 실무를 알려주는 이론서다. 자산가에게는 상속·증여 절세를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이 책을 집필한 저자는 국세청 출신의 이일화, 마숙룡 세무사다.
이 세무사는 1988년 서울신학대 신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회계학) 경영학 및 도시과학대학원(교통관리)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강남세무서 운영지원과장·체납징세과장,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사무관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성공 창업 장수하는 기업 만들기’(공저), ‘부자의 습관부터 배워라’ 등이 있다.
마 세무사는 지난 1986년 국립세무대 내국세학과를 졸업하고 약 20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2021년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토지주택 가구의 약 70% 이상을 50대 이후 세대가 소유하고 있다. 60대 이상으로 한정하면 약 50%에 달할 정도로 부동산 세대 집중이 심한 상황이다.
저자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부터가 부의 이전이 시작되는 시기”라며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알고 있는 것이 절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상속·증여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책은 ▲완전포괄주의 증여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세편 ▲증여세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결정 등 총 5편으로 이뤄져 있다.
다만, 실생활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 일들은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세 관련 법조문보다는 증여세 법조문이 훨씬 많은 조항을 할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양도, 상속, 증여,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세액계산이 조금만 잘못돼도 가산세 부담액이 적지 않아 세법의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저자는 “세법에 대한 무지를 핑계로 과세를 회피할 수는 없기에 올바른 부의 이전을 위해서도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항목과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라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