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는 앞으로 군복무 청년들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해 군 복무 중인 청년이 복무하다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내년부터 시행 하게 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위해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 청년들이 입영 시 자동 가입되며 군 복무 중 사망,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 발생 시 보상금 및 위로금을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김대영 의원의 조례 개정으로 인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대영 의원은 “육군병장만기전역을 했지만, 흔히 군대에서 다치면 ‘국가가 부를 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이라는 조소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함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도 지켜주지 않는다면 공정한 사회라 말할 수 없다”며 “처음 의원으로 시작했을 때 말했던 것처럼 인천과 청년을 잇는 조율자로서 청년의 시선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부터 챙기는 의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