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시 중구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징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 건수는 총 3만 4,000여 건이며 부과액은 11억 9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의무자는 2024년 1월 1일 현재 중구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기관에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등록해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종별에 따라 6만7,500원부터 1만8,000원으로 세액을 구분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 방법은 방문 납부 중구 제1청·제2청 은행 창구 위택스 가상계좌 전화 납부 모바일 앱 등이 있다.
중구 관계자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고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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