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오산시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약 4.57%의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을 시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하더라도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연납 신청을 하려면 관내 자동차 소유자가 오는 31일까지 세정과 세정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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