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청사전경(사진=동작구)
[금요저널] 동작구는 자전거 사고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동작구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2월 19일까지 1년이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도로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진단위로금 30~7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등이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위로금을 최대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했다.
자전거 보험과 관련된 보상 청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교통행정과 또는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구민안전보험’을 확대해 5개 항목을 보장하고 ‘풍수해보험’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구의 든든한 보험금 지원으로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올해도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구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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