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천군은 지난 1일 설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공사에서 체불없는 관급공사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연천군에서는 현재 2개의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 체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군수 주도하에 계약부서 사업부서 실무 과장들이 참여해 체불없는 관급공사에 추진에 따른 방안을 개진했다.
회계과에서는 체불 발생한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원천배제, 체불 도급업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연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건설과에서는 주요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시설공사 감독공무원 업무연찬 실시,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실시, 선급금 사용내역 확인 및 대금 직불 처리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덕현 군수는 “공사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무자들과 그 가족들 뿐만 아니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연천군 주민들이 고스란히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체불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관내에서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강력하게 뿌리뽑을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관급공사 체불 제로화를 추진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