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해 공공시설 대관의 문호를 넓혀 시민 봉사 기회 제공을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발의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삼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원도심의 경우 시민을 위한 강연회, 시민토론회, 간담회 등 문화와 지식의 장을 개최할 기반 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현 조례에서는 조례로서 합당치 않은 포괄적 함의를 담고 있는 정치 목적 행사의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명사를 초빙해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인문·사회적 학문과 교양의 욕구를 충족시켜 복리를 증진시키려 해도 이러한 시민의 욕구 해소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조례 규정상 정치 목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기관장이 판단 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기회의 폭이 좁았던 것이 현실이다.
김유곤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정치 목적의 행사’로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어 정치인들의 시민 봉사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시설 대관의 문호를 넓혀 시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