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의 조기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5일 열린 ‘제29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총연장 1.8㎞의 2차선 도로로 계획된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예상 총사업비는 약 1천억원)‘ 조기 추진을 주장했다.
신영희 의원은 “연도교 건설은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및 인천섬발전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인천시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뉴홍콩프로젝트 전략과제인 섬~섬 간 연결의 일환”이라며 “2025년 영종~신도 평화도로의 준공과 더불어 접근성이 개선되면 관광객 증가와 교통량 폭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해당 노선은 광역시도 68호선으로 지정돼 사업 주체가 옹진군에서 인천시로 변경됐다.
신 의원은 “장봉도 연륙화는 옹진군과 북도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봉도와 모도를 포함한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간접 영향권까지 포함해 북도면 전체 1천208가구 2천134명에 달하는 소음 피해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도교 건설계획은 2016년 옹진군에서 추진한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B/C값이 기준치 1보다 낮은 0.61로 나타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12월 완료한 2차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도 B/C값이 1이하인 0.908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은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옹진군민과의 약속”이라며 “도시 주민에 비해 정주 여건 등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섬 지역 및 접경지역을 단순히 경제성의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북도면 일원이 인천국제공항 소음 피해지역으로 대폭 확대·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최대 현안 사업인 장봉도~모도 연도교에 대해서는 '공항소음방지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인천공항 확장 개발로 인한 소음 대책지역의 확장에 따라 현행 법률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법률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희 의원은 “총사업비 중 국비를 30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의 약 25%인 약 250억원을 지원한다면 인천시에서 약 500억원을 투입해 예타 비대상 사업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봉도와 모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연도교 건설을 통해 낙후된 섬 지역의 획기적인 개발과 주민 소득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중앙부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