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예비후보는 14일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 하나 없는 수지의 응급의료체계는 시급히 보완해야한다”며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특화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 시·도에만 있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이행 권한을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응급의료법을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 국립중앙의료원 통계에 따르면 수지구는 시·군·구마다 2.9개씩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아예 없고, 인구 100만명 당 의사수 86.3명은 전국 시군구 평균 194.5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분당, 수원 등 대형병원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도 있으나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쉬운 여건이다.
부 후보는 “시·군·구 지자체장이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 동네 단위까지 촘촘하게 의료자원, 취약지역 등 관련 현황을 주기적으로 최신화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지역별로 진짜 필요한 ‘맞춤형 응급의료체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시·도지사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시행권한을 시·군·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3를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지역응급시행계획’은 지역응급의료 현황, 이송체계 마련, 주요 사업,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협력체계 등을 포함한다. 시·군·구 단위에서 이를 수립·시행하면 보다 실질적으로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회(2023-2027)’ 후속 과제이기도 하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지리적 특성과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반영해 각 지역이 ‘지역 맞춤형 환자 이송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나 지자체에서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지역별로 관련 조례가 있으나 응급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응급처치교육, 응급의료 거부금지 등 원론적 내용만 담고 있어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부 후보는 “의료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지구에서 맞춤형 응급의료계획은 특히 의미가 크다”며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시행권을 시·군·구 단위까지 반드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