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증가, 주로 10대 청소년 층에서 빠르게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무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식품의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 문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근거 마련,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추진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장성숙 의원은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밑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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