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은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축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특별법 관련 사항 안내 및 사업장 운영 현황 조사 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공포에 따라 공포일인 2월 6일부터는 식용목적 개의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이에 관내에서 식용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올해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는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옹진군은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해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최철영 농정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해 올바른 동물 복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식용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담당 부서에 반드시 문의해 정해진 기한 내 관련 서류 제출 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