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최대 90% 지원
[금요저널] 김포시가 민간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에 대해 3월 12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란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를 말하며 가동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이에 따른 관리 필요성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GHP가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으며 신규시설은 ‘23.1.1.부터, 기존시설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25.1.1.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 배출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저감장치 부착 시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시설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GHP 소유자는 해당 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배출허용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기간 내 GHP 철거 등 미가동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3월12일부터 3월29일까지로 신청서는 위탁사업자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한 GHP 저감장치 부착시 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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