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전라남도 나주시는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읍·면·동 주민설명회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주거·공장 등 상충되는 건축물의 혼재에 따른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계획이다.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집적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주시는 19일 금천, 산포면을 시작으로 다음달 4일까지 계획관리지역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 일정은 20일 봉황면·남평읍, 21일 다도면·세지면, 22일 반남면·왕곡면, 25일 공산면·동강면, 28일 문평면·다시면, 29일 금남동·영강동·영산동·이창동·노안면 순이다.
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가 입지할 수 있다.
시는 관내 계획관리지역 58.0㎢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한 약 35.9㎢를 주택 및 공장 등이 무분별하게 혼재되지 않도록 유형별로 구분 지정할 방침이다.
유형별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형’과 산업기능 정비 및 집적화 유도를 위한 ‘산업형’, 그 외 건축물 혼재 지역 또는 미개발 지역에 대한 ‘복합형’으로 각각 구분된다.
유형별 권장 건축용도 및 건축물 형태 등 나주시에서 제시하는 성장관리계획을 준수해 건축행위를 하면 건폐율은 기존 40%에서 최대 50%까지 올릴 수 있으며 용적률 또한 기존 100%에서 최대 125%까지 완화된다.
나주시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정온시설과 산업시설의 공간적 분리유도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산업시설의 체계적 관리에 따른 기업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주거환경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은 주민설명회 개최 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5~6월중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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