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해 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피해를 입힌 임대인들의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 피해자가 양산되는데, 처벌은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량이 너무 낮다”며 “전세사기를 중대범죄로 보아 최대 20년까지 처벌기준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심 예비후보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2년간 한시적이고 지원대상도 제한적”이라며 “금융 및 주거안정 대책 등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