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산시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민·관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부품을 설치하지 않아 불합격 받은 승강기를 불법 운행해 고발 조치된 사례가 있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부산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안내 ▲승강기 중대고장 신고 철저 ▲승강기 폐배터리 분리배출 수거 및 재활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명점자필름 안전수칙 부착 협조 등이 논의됐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동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종전에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부품 또는 장치를 추가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회의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21년 이상 된 승강기 512대에 대해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여부 실태조사를 오는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해 안전부품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구·군에서는 사전에 관리 주체에게 안전부품 설치를 안내 및 계도할 계획이다.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시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 추가설치 이행 기간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와 병행해 안전부품 설치기한 잔여일이 2년 이내인 승강기를 대상으로 안전실태 점검 및 안전부품 설치 안내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우리시는 승강기 운행정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승강기 실태점검 및 홍보 안내를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는 “승강기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 의견수렴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지속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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