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전라남도 나주시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이 본격화됨에 관련 업계 신고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일명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되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해서도 안 된다.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은 축산과,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 보건행정과를 방문해서 신고하면 된다.
단, 증빙자료 미제출로 신고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신고 수리 불가 처분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한내 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해 동물복지팀을 신설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영산강 둔치에서 반려동물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