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상남도는 25일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남해안 섬 발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등 개선 및 2025년 해양수산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남해안 및 섬 특화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섬 발전 촉진법’인허가 의제 규정 신설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방문, 중앙부처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30일 최형두 국회의원이‘섬 발전 촉진법’일부개정법령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정안전부 방문을 통해‘섬 발전 촉진법’ 개정 필요성과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일부개정법령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진 해양수산부 방문에서도 어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저수온 피해 대응을 위한 필수 경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상수온 대응지침 개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수산식품 수출 확대 및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한 경남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2025년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섬 발전 촉진법’ 개정, ▲행정선 건조 지원, ▲개체굴 수출용 컨테이너 지원, ▲이상수온 대응지침 개정,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센터 건립, ▲외해 참다랑어 양식산업 활성화 지원, ▲해양생태조성 복합센터 건립,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완화 및 권한 이양, ▲낚시어선 승객 입출항단말기 보급사업, ▲조업해역 침적폐기물 수거 확대 국비지원 사업화 등 10건이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업 미래수출산업육성, 양식산업 다변화, 깨끗한 바다 및 수산자원 조성 등 정부 추진전략에 맞춰 경남도에서 핵심사업을 발굴해 건의하는 만큼 주요 국비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