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의원, 분당재건축연합회(회장 최우식)로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공로 인정 받아

    - 분재연 최우식 회장 “김병욱 의원과 향후 분당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본 연합회와 지속 소통하길 원해” - 김병욱 의원 “분당 재건축은 이제 시작!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 법 통과 이후 후속조치까지 잘 마무리하여 분당을 미래도시로 리빌딩 할 것”이라고 밝혀

    by 수원본부장 손옥자
    2024-03-27 10:18:00

     

    [성남 분당 을 김병욱 후보]

    김병욱 의원은 분당재건축연합회(회장 최우식, 이하 분재연)로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제정에 대한 공로에 대한 공로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국토교통위원, 경기도당위원장 직무대행)26() 분당 주민들의 염원인 신속한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제정에 큰 역할을 한 공로로 분당재건축연합회 최우식 회장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분당재건축연합회는 입주 30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여 만들었다.

    [240327_공로상 수상 (1)]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안전진단 완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도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1대 상반기 국회에서 공청회가 시작된 이후 국회 심의는 2년간 중단되어 있었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하기도 한 이 법을 통과시키려 국회 상임위를 정무위에서 국토위로 바꾸고 지도부를 설득하였다. 이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별법 통과를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김 의원의 주도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통과되었다.

    [240327_공로상 수상 (2)]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된 후 김병욱 의원은 근 2년간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연구해왔다. 국회에서 세 번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에서 수십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하고 전문가들과 정책을 준비해왔다. 국토부와 특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도 참여하여 한 김 의원은 분당의 선도지구 최다 지정 및 연 1회 추가지정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분당재건축연합회 최우식 회장은 김병욱 의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최우식 회장은 향후 분당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본 연합회와 김병욱 의원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먼저, 주민들이 주시는 귀한 상을 받게 감개무량하다분당재건축연합회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없었다면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현실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분당 지역사회 모두의 상이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김 의원은 분당의 재건축은 이제 시작이다. 본격적인 재건축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재건축을 통한 미래도시 분당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리 분당을 제대로 설계하고 리빌딩하기 위해선 힘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3선 국토교통위원장이 되어 강남을 뛰어넘는 분당 재건축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및 선도지구 해마다 추가지정 공공기여 비율 대폭 축소로 사업성 확보 재건축 1+1 입주권 제도 활성화로 재건축 동의율 확보 신속한 이주단지 조성 재건축 주민 동의 전산화 도입으로 신속한 재건축 실현 세입자 보호대책 수립 재건축 지원을 위한 5천억원 규모의 노후계획도시 특별회계 조성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시행 후 개정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