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정부 및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올해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28일 대한민국 관보와 경상남도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총 336명으로 이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공개 대상자는 도지사, 행정부지사, 자치경찰위원장 및 사무국장, 도의원 등 고위공직자 66명이며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대상자는 공직유관단체장, 시군 의회 의원 등 270명이다.
이번 공개는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월 말까지 신고한 것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2023년 최초 공개자의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사항이다.
정부공윤위 소관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약 9억 1,589만원으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66명 중 29명은 재산이 증가, 나머지 37명은 감소했다.
경남공윤위 소관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약 8억 2,436만원으로 1억 이상 5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270명 중 113명은 재산이 증가, 나머지 157명은 감소했다.
정부 및 경남공윤위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한다.
특히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경남공윤위 관계자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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