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2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시기인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대기오염 의심사업장 신속 단속 등이 주요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비산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과 직접적 영향이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주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야외 도장시설 등을 중점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추진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10건 △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 대기배출시설 야외 도장시설 4건 등 총 2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골재 생산·판매 업체로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비산먼지 피해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골재 파쇄와 상하차 과정에서 방진덮개나 살수조치를 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켜 적발됐다.
B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도 없이 모래를 야외 약 500㎡ 면적에 무단으로 쌓아둔 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면서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조사과정에서 비산먼지 관련 위반으로 전과 4범의 지명수배자임이 드러나 해당 검찰청에 통보 조치됐다.
C업체는 야외 작업장에서 철 구조물에 다량의 페인트로 분사 도장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내뿜어오다 적발되었으나, 약 한 달 뒤 또다시 적발됐다.
이에 도 특사경은 가중처분을 위해 1·2차 위반사실을 모두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이번 기획단속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사업장마다 공문 발송이나 전화로 사전 예고를 했음에도 위법행위가 다량 발생했다.
이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업의 환경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 특사경 관계자는 자체 분석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