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은 4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3개월 간 사회보장급여 대상 가구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4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 확인조사는‘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금번 상반기 조사는 옹진군 복지대상자 총 6,089가구 중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의 변동이 확인된 306가구가 대상이 된다.
군은 조사대상 가구의 소득자료 및 금융재산자료, 부동산 공시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급 자격을 재정비할 예정으로 조사 결과 급여감소 또는 자격 중지가 예상되는 가구는 사전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부양거부, 처분 곤란한 재산 때문에 복지대상자로 선정이 힘든 가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 구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득·재산을 고의로 은닉하는 등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급여 환수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는데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은 작년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증가 127가구, 급여감소 130가구, 자격중지 79가구 등 336가구의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자격이 중지되어 당장 생계가 힘든 28가구를 긴급복지, 차상위계층확인 등 다른 복지급여로 맞춤 연계했으며 특히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발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족관계해체 심의를 통해 기초수급자로 보호하는 등의 실적을 거뒀다.
군 관계자는“이번 정기조사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가 복지혜택을 받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자격 중지가구에 대해서는 후 순위 복지제도 및 민간의 복지사업을 연계해 복지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