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송파구는 오는 5월부터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표기해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동주택가격은 집합건축물대장에 표기되었으나, 개별주택가격은 일반건축물대장에 표기되지 않아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자료 중 건축물대장상 소재지 연면적, 사용승인일이 일치하는 총 2,279건에 대해 일반건축물대장에 표기한다.
개별주택가격 자료와 세움터 상의 건축물대장 자료를 매칭해 우선,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 중 소재지와 연면적, 용도가 모두 일치하는 총 2,279건에 대해 일반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사항' 항목에 개별주택가격을 기재,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연면적 등이 불일치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개별주택가격 등재 서비스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는 개별주택가격 건축물대장 등재 서비스를 통해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구민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강석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 건축물대장 등재 서비스는 구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편의를 향상시키는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며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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