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전라남도 나주시가 이달 말까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없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간 시 세무과에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 종교인 등 국세청에서 보낸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이달 말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김미령 나주시 세무과장은 “신고 마감일인 31일에는 홈택스, 위택스 연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란다”며 “신고 기간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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