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 영흥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되어 배출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대한 단속 및 수거 거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흥면에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쓰레기 무단투지 금지,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 금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주민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음에도 혼합 배출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왔다.
이에 따라 영흥면은 자체 점검반 운영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 배출된 종량제 봉투의 배출자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지 않을 계획이다.
점검과 스티커 부착은 면사무소 점검반, 환경공무관, 대행업체 등을 통해 진행된다.
이처럼 분리 배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 환경오염 악화 등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로 인한 각종 문제가 점차 심화됨에 따른 것으로 영흥면은 이번 계획을 통해 쓰레기 감량 문제에 대한 주민 의식 변화 및 실천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 효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황영미 영흥면장은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 개개인의 의식 변화 즉, 주민 한 분 한 분이 철저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