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함으로써 조례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적용범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명시된 다중이용시설로 한정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용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인천시는 조례에서 규정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통해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상의 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