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차량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 나섰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3일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나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
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제작기술 향상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차량의 공회전을 줄이고 이륜자동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637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제한 지역을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과 배출가스로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현재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공회전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인천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5월 20일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