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전라남도 나주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6만8035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시민봉사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및 나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7일 최종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이의신청 기간동안 감정평가사 전화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공시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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