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나주시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시청 이화실에서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15개 지구 경계 확정을 위해 나주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인 박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사업지구 면장,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경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문평면 안곡1지구 외 14개 사업지구 경계결정사항 중 지적확정예정 통지에 대한 88건의 토지소유자 의견 접수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경계설정사항은 다음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해소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다도덕림지구 외 7개 사업지구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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