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하남시는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혹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6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 분기 자동으로 신청된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신청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후 오는 7월 20일부터 2분기 청년 기본소득 25만원을 지역화폐 ‘하머니’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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