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은 지난 7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인천시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를 두고 옹진군에 거주하면서 2023년도에 관련 직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이다.
2023년도 직불금 미수령자, 농업·임업·어업분야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등 자격요건 미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 4월 25일까지 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자격을 검증하고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2,305명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으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올해 1월부터 6개월분을 소급해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5만원씩 지급해 1인당 연간 총 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수당을 받지 못한 농어업인 가운데 이의가 있는 경우, 제외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로 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최철영 농정과장은“농어업인 수당을 통해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더 많이 알려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