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하남시가 오는 30일까지인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목표로 징수활동 마무리 절차에 돌입한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일제정리 기간 모바일 체납안내문과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하는 등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 △가택 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체납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 등을 대상으론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 △정리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ARS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는 고의로 세금을 회피할 경우,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일제정리 기간 내 체납액을 반드시 납부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되고 재산 압류 및 공매가 진행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