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한강둔치에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환경당국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환경당국이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에 농약 사용을 전제로 인근 취수장 소재 지자체 동의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더구나 해당 시설이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주민 이용 시설이 맞는 지 등에 대한 검토까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하남시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시는 한강둔치인 미사동 615-1 일원 하천부지 4만5천620㎡에 총 사업비 42억원을 들여 당초 연말 준공을 목표로 36홀 규모의 시니어 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파크골프장은 지난해 말 설계를 완료한 뒤 지난 2월 한강유역환경청과 하천 점용허가 협의를 진행하다 보완요구에 가로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이 파크골프장 잔디에 대한 농약 등 유해물질 사용 문제를 제기해 사실상 시로서는 수용 자체가 쉽지 않은 조건을 제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잔디 잡초 제거와 관련, 시는 부지가 크지 않아 인력 투입 등의 방법으로 잡초 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도 한강청은 이를 믿지 못한 채 취수장 소재 지자체 동의를 받으라는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사용을 전제로 인근 토평취수장(구리시)과 암사취수장(서울 강동구) 관리 지자체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강청은 파크골프장이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주민을 위한 시설물이 맞는지 등에 대한 검토 자료도 요구했다.
예정 부지인 한강본류 하천구간은 한강수계법에 따라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행위제한지역인데도 거주 주민을 위한 시설물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한강청이 제시한 조건 모두 관련법 해석 등 판단이 상이한데다 지자체로서 이행이 어려운 과도한 조건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획 중인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는 이미 인력으로 관리 중인 타 지역과는 달리 규모가 작고 농약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취수장 소재지 동의를 받아 오라는 건 지나친 것이 아니냐”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한강 본류 하천구간 행위 제한은 상수원보호구역과는 달리 한강둔치 이용과 공장 설립 등에 규제를 받고 있는 하남 전역 주민들을 거주 주민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맞섰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하남시가 추진 중인 한강둔치에는 파크골프장 입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협의가 어렵다 보고 있는데도 시가 성급하게 추진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