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이 6월 26일부터 7월 22일까지 농어업인 수당 미신청자에 한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당초 신청기간이 농번기, 조업기 등임을 감안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위해 추가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월 5만원씩 매년 6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옹진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올해 1월 1일의 전일까지 2년 이상 인천시로 농업·어업·임업경영체를 두고 직전년도에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이다.
지난 4월 접수 마감 후 시기를 놓쳐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은 이번 추가신청 기간 중 주소지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업·어업·임업경영체를 직전년도 2년 이상 유지하지 않았거나 직불금 수령내역이 없는 농어업인, 그리고 신청 직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은 제외된다.
또한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세대만 분리하고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부부, 농어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의 경우는 1개 경영체만 지원되며 농업·어업·임업 자격요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1가지 유형으로만 지원된다.
최철영 농정과장은“농어업인 수당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당초 신청시기를 놓친 농어업인께서는 반드시 이번 추가신청 기간 내 수당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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