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규정 조례가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28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박판순 의읜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이 이날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연령별·건강상태별 맞춤형 식단 제공, 순회방문지도, 위생·영양 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산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이 조례안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고용이 안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