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포시가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7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우편으로 종이고지서를 발송했으나, 분실 위험과 실거주지 상이 등의 이유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해당 서비스는 별도 신청절차없이 납세자 명의 스마트폰으로 알림메시지가 도착하며 본인인증 및 서비스 제공 동의 후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와 연동되어 간편납부 서비스도 제공된다.
24년 7월부터 두달 간은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기존 우편 고지와 병행될 예정이며 시범 운영기간 동안은 일부 납세자에게만 알림톡이 발송될 수 있다.
카카오톡 메시지 미열람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전자고지서가 발송되며 문자메시지 미열람시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는 빠르게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매년 시 예산으로 소모되는 막대한 등기우편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서승수 교통과장은 “과태료 전자고지를 통한 시민편의 증대와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민원 편의 서비스를 발굴해 시민들께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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