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화군이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6,288건 5,226백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16일~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토지·주택·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주택·선박이 부과 대상이다.
단,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앱을 통한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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