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복지재단은 지난 10일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와 함께 옹진군 연평면 소재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른 법정의무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예측하기 어려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의 실습으로 진행됐다.
옹진복지재단은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와 함께 지난 6월 영흥도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9월에는 백령, 대청면 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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