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2만여건, 714억원 부과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이달에는 주택분 재산세 1기분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 부과되고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이하 43%, 3억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초과는 45%로 유지되고 1주택자 특례세율 연장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되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ARS 스마트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 드리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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