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2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1만 1천여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제114조에 의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며 부동산 매매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안내 문구를 통해 당해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번 7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으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게 되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옹진군은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 전광판 게시 및 개별 문자안내 서비스를 이용해 납세홍보를 펼쳐나가고 있으며 납세자의 납부를 돕기 위해 인터넷,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납세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장기 출타 중이라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집이나 직장에서 납부할 때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