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화군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란? 가축분뇨가 퇴·액비화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거름 역할을 하는 상태를 말하며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됐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분석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검사 신청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증과 퇴비시료를 지참해 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담당관 종합검정실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결과 통보까지는 접수 후 약 14일이 소요된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므로 축산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숙이 안 된 가축분뇨는 퇴비로 사용하기에는 유기물 함량이 부족하거나, 염분 또는 수분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
꼭 부숙도 검사를 받은 가축분 퇴비를 사용해야 한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