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인 옹진군이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8월부터 다자녀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양육비는 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부터 4세 아동 중에서 둘째아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급액은 월 20만원이다.
옹진군은 2022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시작했고 여러 차례의 재협의를 거쳐 2023년 12월에 최종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 올해 3월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6월에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등 다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다자녀 양육비는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거주지 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다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이 출산 가정 및 아동양육 전입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지역의 인구증가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옹진군은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필요한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