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포시는 지난 5월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했던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 설치 기준을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오피스텔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크게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로 구분해 조례에 따라 정해진 규격·재질의 보관 용기를 기준에 맞게 적정한 개수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포시의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건물의 소유자 등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별표3]보관용기 설치기준에 맞게 보관용기를 설치·관리해야 하며 아울러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 기준에 미충족하는 기존 건물의 소유자 등도 반드시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5.12.29.까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단,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을 사용 중인 지역이라면, 일반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의 보관용기는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기준 확대는 김포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항이며 보관용기 설치 대상의 건물 소유자 등은 기한 내 주거환경 규모에 맞는 보관용기를 설치해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