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입주를 앞둔 안양시 안양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정상화 대책위원회’(위원장 김학, 이하 대책위)를 구성, 조합장 및 조합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
대책위는 2일 “진흥아파트재건축조합이 방만한 운영과 법규 위반,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 묵살, 총회 파행 운영 등으로 조합원의 신뢰를 잃고 권익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오는 10일 조합장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앞서 지난 6월 대책위가 구성됐으며, 현재 전체 조합원 2천5명 중 6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임시총회와 관련해 “조합장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조합 운영으로 정비사업 수익성의 지표인 비례율이 종전 109%에서 94%로 떨어져 조합원당 추가 분담금 4천만~6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아울러 안양시에서 2024년 조합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33건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을 위반했으며, 이 중 용역계약 등 4건은 위법사실이 중대해 수사 의뢰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오는 10일 임시총회에 조합장·감사·이사에 대한 해임 및 직무 정지의 건을 상정해 조합장 및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 및 임원진을 선출해 입주 지연 없이 추가 분담금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조합장과 임원 연임안 가결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전체 조합원 2천5명 중 588명으로부터 해임발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측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 및 이자 비용 지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추정 비용 등이 간접사업비에 포함되고 건설원가 급등과 금리 상승 등도 더해져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모든 사업은 적법한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양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1983년에 지어진 진흥아파트(안양동 97-3번지 일원)를 재건축해 총 21개 동 2천736가구의 아파트단지(안양역 푸르지오더샵)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