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포시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열람과 의견청취를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대상이 되는 개별주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등 부속 토지가 변동되거나, 신축·증축된 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 세무1과 세정팀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을 작성해 8월 26일까지 김포시청 세무1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일원화됨에 따라 작년과 달리 “일사편리”에서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는 점 착오 없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해,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특성 및 가격 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6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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