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전라남도 나주시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내 등록 시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반려견 신규등록은 시에는 지정한 동물병원 6개소에서 등록 가능하며 등록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 선택이 가능하지만 분실을 우려해 내장형을 권장한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동물을 잃어버릴 경우에는 10일 정보 변경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소유자 변경 신고는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고 규정을 위반해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 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수진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자진신고 기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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