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이 2024년 8월 주민세 9,292건, 1억원을 부과﹡고지하고 주민세 1,133건, 2억 8천만원의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를 둔 개인은 주민세를 1만 1천 원을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를 신고﹡납부 해야한다.
다만, 옹진군에서는 사업자의 신고·납부와 관련된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은 9월 2일이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지로와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바로 수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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