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탄~안성~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내륙선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다.
이는 광역철도 거리 기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도권내륙선이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안성시의회 최승혁, 황윤희, 이관실 의원과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9일 변경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고시, 수도권내륙선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수도권내륙선은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역철도’로 반영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화에 장애물이었다.
즉 특별시청과 광역시청 등 대도시 중심에서 반경 40㎞ 이내를 연결하도록 돼 있는 광역철도 지정기준에 맞지 않았던 것. 하지만 앞서 광역철도 거리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후속조치로 수도권내륙선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기에 이른 것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수도권내륙선이 반영되던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이규민 전 의원은 안성시, 화성시, 진천군, 청주시와 함께 ‘국가철도’로 추진하던 수도권내륙선을 국토교통부와의 기나긴 협의 끝에 ‘광역철도’로 변경신청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광역철도와 국가철도가 호환이 될 수 없다는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수도권내륙선을 국가철도로 신청했을 경우 동탄의 광역철도와의 연결이 어려워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는 반영될 수 없었다.
아울러 광역철도사업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당시 경기도의 동의까지 이끌어내 ‘광역철도’로 신청,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됐다.
황세주 도의원과 최승혁, 황윤희, 이관실 안성시의원은 “수도권내륙선은 2019년부터 이규민 전 국회의원과 함께 범시민유치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켰던 사업으로 이번 국토부 고시로 현실화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이어서 기쁘다”고 전하고 “현재 사전타당성조사 중인 수도권내륙선이 안성시민의 염원을 담아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